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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英), 경찰관 폭행땐 최고 종신형

김종철 칼럼(해파코리아뉴스 편집장)

외국에선 공권력에 도전하면 무거운 처벌, 
美에선 시위대가 경찰 몸에 손대면 
즉시 체포, 
이런 것을 남의 나라 이야기로 치부할 것인가?

우리의 경찰은 공권력을 행사하면 
터져나오는 것이 ‘과잉진압’, ‘인권탄압’, 
‘폭력경찰’이란 말이 튀어 나온다. 
어느 나라에서 국가질서와 
국민의 안녕을 담보하는 공권력에 
이런 말을 한단 말인가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은 
공권력강화를 입법을 최우선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원활하도록 해야 하며 
국가질서와 국민의 안녕을 보호하는 
공권력을 굳건하게 지켜 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선진국 지향적인 국가에서 
왜 공권력에 대해서는 무관심 하는 것인가? 
선진국처럼 공권력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의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대항하는 상대를 강하게 제압하면, 
상은 주지 못할 망정 ‘징계’를 
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찌 국가질서와 국민의 안녕을 
책임질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2006년 6월 한·미 FTA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미국 워싱턴에 원정시위를 갔다. 
이들은 미국 경찰이 사전 허가한 피켓만 들고 
허가 받은 구역 내에서 구호만 외쳤다. 

불과 한달 뒤 서울 광화문에서 
도심 교통을 마비시키면서 
대규모 불법 시위를 주도했던 이들은 
왜 미국에서는 '순한 양'으로 변했을까. 
법을 조금만 어겨도 가차없이 법을 집행하는 
현지 공권력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 경찰이 한국 원정 시위대에게 
사전에 제시한 경고에는 
'시위대가 경찰의 몸에 손 대면 
즉시 체포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선진국에서도 가끔 과도한 공권력 사용이 
문제가 될 때도 있지만, 
공권력은 신뢰와 존중의 대상이다. 

미국에서는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리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랬다가는 경찰의 총격을 받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 항의하다가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가혹한 처벌이 내려진다. 

지난해 말 캘리포니아의 한 모텔에 
투숙 중이던 한국인 교포는 
경찰 경고를 무시하고 망치를 휘두르다가 
8발의 총탄을 맞고 즉사했다. 
경찰이 지나쳤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이내 사그라졌다. 

1967년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에서 
학생들이 대학건물 전체를 
장기간 점거 농성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의 가혹한 진압으로 
부상자가 속출했지만 
뉴욕 시민의 83%는 공권력 투입에 찬성했다. 

일본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 
'금기(禁忌)'시 되는 사회다. 
취객들의 난투극이 벌어지거나, 
청소년들이 소란을 피우는 현장에 
정복 차림의 경찰관이 1명이라도 나타나면 
대부분의 경우 상황은 종료된다. 

종종 한국에서 원정을 간 소매치기들이 
일본 경찰에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사건이 
일간지에 대문짝만하게 실릴 정도다. 

영국 경찰은 '신뢰 받는 공권력'의 상징이다. 
오랜 세월 신망을 쌓아 
'거리의 윤리 교사'로 불리기도 한다. 
이런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다가 
자칫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가는 
상해 정도에 따라 최고 종신형으로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규도 마련돼 있다. 

공권력 강화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들의 목적은 국가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안녕을 무시하는 자들이다. 
자신의 지위와 집단의 세력을 후광에 업고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일은 
단호하게 처벌되어야 하며, 
일련의 국회의원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을 
왜 쉬쉬하며 덮는가? 
이는 피해를 당한 
경찰관의 억울함은 물론이지만, 
공권력이 무너진다는데 
국민적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